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자 법규 위반 사전 차단을 위한 새내기 음식점 현장소통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 4. 30.
- 신청결과에 따라 추가(수시) 접수 예정
□ 대 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영업신고 식품접객업소
□ 운영방법 : 현장 방문 후 위생컨설팅 진행
□ 세부내용
- (현장확인) 식품위생 미흡사항(법령 위반사항) 확인 및 시정 안내
- (정보제공) 주요 위반사항·행정처분 사례 및 식중독 예방·관리
- (소통공감) 영업자 의견청취 및 상담
- (연계지원) 위생물품 지원 및 타 부서·기관 정책 안내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새내기 음식점 현장소통로 참여 신청서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sim8806@korea.kr), 팩스(062-960-3739)
□ 문의전화 : 062-960-8792, 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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