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1992-2호(1992.2.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52호(2013.08.28.)로 조성계획결정(변경)된 대천천수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