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및 동법 제48조 (과태료) 제3항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 대상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4년 3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부산북**120 포함 66건
4. 공고기간 : 2024. 3. 20. ~ 4. 3. (14일간)
5. 문 의 :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1-309-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