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에 의거 2023년 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북구지역자활센터,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 공고기간 : 2024. 3. 19. ∼ 4. 10.(20일 이상)
○ 공고내용 :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붙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북구지역자활센터결산보고서(2023)
2.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결산보고서(2023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