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시간 1회 2시간이내로 제한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3.19. ~ 2024.03.29.
※ 이촌종합시장 주변 주차난 및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한 운영전환을 위한 기간 단축
나. 공고내용 :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다.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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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종합시장 운영전환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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