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30.(화) (30일간)
2. 접 수 처 : 임업-in 통합포털(http://pay.foco.go.kr) 또는 산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방문신청
3. 신청대상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 인 및 농업법인
4.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