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4. 3. 15. ~ 3. 22.(7일간)
다. 예고 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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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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