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15호선,중로1-274호선,완충녹지:453,454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15호선,중로1-274호선,완충녹지:453호, 454호)사업의 규모 및 계획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3. 15.
광주광역시장
* 세부내용 고시문 참조
변경 고시문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