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공고 제2024-423호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및 이의신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7.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유의사항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복지정책과), 전자우편(mijiojpp@korea.kr), 전화(☎051-607-4315), FAX(051-607-431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우편 또는 FAX로 의견제출 시, 의견제출 후 전화(☎051-607-4315)를 통해 의견
제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은 부산 남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