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4-795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조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양 산 시 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입원·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3.13. ~ 2024.3.29 (16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방문(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팀), 우편(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별관1층 주민생활지원과), 팩스(055-392-2449), 전자우편(leesubi@korea.kr)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하게 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 055-392-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