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개표참관)에 따라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16.(토) 9시 ~ 3. 20.(수) 18시
2.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및 지원서 등
[붙임1]선거권자개표참관인신청제도홍보안내문.hwp(14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