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천(소하천)하천점용과 관련하여「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하천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소하천명 : 소양천(소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장흥군수(수도사업소장)
나. 주 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1길 11
3. 점용목적 : 운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709번지 일원
나. 면 적 : 영구점용 16.6㎡ 일시점용 275.9㎡
5. 점용허가기간 : 2024. 03. 15. ~ 영구점용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061-860-6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