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2980(2024.03.06)호와 관련하여 『가창 삼산리(삼성요양병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1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재결신청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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