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12.(화) ~ 2024. 4. 12.(금)
○ 총사업비 : 125백만원
○ 사 업 량 : 5개소(개소당 25백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 사업신청 대상자
- 지역적으로 농업인들의 관찰이 용이하며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및 단지
- 신기술을 수용하여 관리의 생력화가 가능한 농가 및 단지
- 농촌진흥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단지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축산업 미등록 및 무허가 축사, 연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