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업개요
- 지원대상: 연매철 3천만원(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 중인 사업자
- 신청기간
1)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21.~4.20.
2) 비계약 사용자(타인 명의로 전기 사용): 관리비 고지서 및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 서류 제출, 3.4.~5.3.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간편신청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의처: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