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11. ~ 2024. 3. 25. (14일간) 3.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 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052-226-5633~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