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동법」제84조제4항제18호(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이륜자동차 무등록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과태료 고지서
나. 공고기간 : 2024. 03. 08. ~ 2024. 03. 25.(17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누리집 게재 및 게시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