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24.3.11.~3.22.
○ 선정인원: 2명(* 신청량이 초과되는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지원기간: 2024. 1. ~ 12.(12개월)
* 2024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
○ 자격기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안군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제외 대상(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④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⑤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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