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024.2.6. 시행) 시행에 따라 함평군 관내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육농장, 개도축·유통업장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한
가) 운영신고서 : 2024.5.7.까지
나) 이행계획서 : 2024.8.5.까지
2. 신고대상
가) 2024.2.6.일 이전 운영자에 한함
3. 신고 및 제출방법 : 방문
가) 개농장, 도축 - 함평군 축산과 가축위생팀(☎061-320-1936)
나) 식품접객업 - 함평군 보건소 위생팀(☎061-320-2456)
4. 유의사항
가)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향후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의 폐쇄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hwpx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hwpx
개농장 운영신고서 서식.hwpx
함평군 공고 제2024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