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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