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안전과 공고 제2024-8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명: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3. 공고기간: 2024. 3. 7. ~ 2024. 3. 26. (20일간)
4. 게재방법: 홈페이지
5. 대상자: '53고**10‘ 차량소유자 등 41명
6.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https://www.ui4u.go.kr/traffic)
7. 문의처: 송산3동 허가안전과 주차관리팀(☎031-870-7783)
2024년 3월 6일
송 산 3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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