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엽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6.~2024. 3. 21.
3. 공고대상: 붙임 참고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고대상 건설기계조종사는 적성검사 기간 내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 1장
③ 1종보통(대형)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
※ 3톤미만지게차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1종보통(대형) 운전면허 필요
④ 수수료 2,500원
나.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043-850-639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엽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xlsx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엽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