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23-471호(2023.12.28.)로 고시된「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공고 기간 내 보상의 계획 및 토지, 물건조서 열람하시기 바
라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뉴테라개발 대표이사 김준영
○ 사업시행지역 및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화성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확장부지 491,021㎡
○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2. 토지조서
3.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문
(붙임1)_보상계획공고문.pdf
(붙임2)_토지조서.pdf
(붙임3)_20231228_천안시고시_(추출)_제2023-471호_천안_제5일반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변경)_승인_및_지형도면_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