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연탄 수송비 지원)에 따라
「2024년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사업」 공고문(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고문(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3. 15.(금)까지
에너지과 폐광지역지원팀(☎041-930-6741, crg019@korea.kr)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사업 공고문(안).pdf(0.17MB)
미리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5324&fileSn=0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사업 공고문(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