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함평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4. 3. 4.
함 평 군 수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함평군청 홈페이지(http://www.hampyeo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3. 4. ~ 2023. 3. 25.(21일간)
4. 지정위치 : 대동향교초등학교(대동면 대동길 6-9)
- 기존 (향교사거리 ~ 향교리 1268, L=671m)
- 변경 (향교사거리 ~ 향교리 820-2, 향교사거리 ~ 향교리 824-4,
향교사거리 ~ 기각리 377-24, L= 970m)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함평군 건설교통과(도로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3. 4. ~ 2023. 3. 25.(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함평군청 건설교통과)
- 전 화 : (061)320-1965 / FAX : (061)320-3594
마.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향교초등학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