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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수시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6.(수) ~ 2024. 3. 21.(목)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