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차단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3.10.1.~'24.2.29. → (연장) '23.10.1.~'24.3.31일까지
마.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바.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 함평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61-320-1921 ~ 1927)
붙임 240229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연장) 1부. 끝.
240229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연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