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대동면 덕산지구」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함평군 경계결정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경계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조서(덕산지구).xlsx
공시송달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