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 4. 30.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체 대상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2024. 3. 27.(수) 14:00-16:00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은주 ☎ 94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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