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3.10.1.~'24.2.29. → (연장) '23.10.1.~'24.3.31일까지
5. 내 용: 기 발령 시행중인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6.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의왕시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 031-345-238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