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에 따라 다음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된 '흑룡연립 A동'을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물명: 흑룡연립 A동
나.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4
다. 해제사유: 부곡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이주완료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제1항의2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제3종시설물 해제 신청서 1부.
3.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문 1부. 끝.
제3종시설물 해제 신청서(흑룡A동).pdf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문(흑룡다세대 A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