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2024. 2. 29. ~ 2024. 3. 21.) 내 전라남도 함평군 안전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정비계획 1부.
3.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조서(별첨) 1부.
4.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끝.
정비계획_m.hwp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행정예고 공고문_고막지구.hwp
지형도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