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함평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및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1. 지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함평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및 심의기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지역:「국토계획법(약칭)」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국토계획법(약칭)」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지 포함)
나. 심의기준: 국토교통부 및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름
다. 지정기간 : 2024. 2. 29. ~ 지정해제일 전날까지
라. 공고방법: 함평군 홈페이지(https://www.hampyeong.go.kr) 게재
3. 그 밖의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전화 061-320-16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