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무단사용(점유)자에게 무단점유해소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2. 29.
성 남 시 장
1. 공고사항 : 공유재산 내 무단사용(점유) 자재 및 기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
2.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1번지(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 내)
나. 철거대상 : 컨테이너 2개소, 각파이프, 각재, 서포트, 안전발판, 거푸집 등
다. 공고기간 : 2024. 2. 29.(목) ~ 2024. 3. 15.(금) 15일간
라. 공고내용(처분대상)
현장명 :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1번지
대집행 일시 : 2024. 3. 25(1일간)
대집행 방법 : 성남시 또는 제3자 철거 집행(행정대집행 용역)
철거대상 : 컨테이너 2개소,거푸집, 각재, 강관서포트, 각파이프, 서포트지지대, 안전발판 등
징수 비용 : 용역설계비(약 2,200만원), 용역계약비(약 1,950만원)(용역 실투입에 따른 정산비용 청구 예정)
○ 무단방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나-1)-가)’에 의해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함.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 시설물이 강제 철거되며, 대집행비용 부과될 예정.
마. 보관장소 :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6(성남모란야구장) ※ 보관기관 2개월 후 폐기
바. 공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문의사항 : 성남시 시설공사과 ☎ 031)729-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