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 신청 Á¤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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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Ì ¹Î¿øÀº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소각시설의 배기가스 및 폐수 중 다이옥신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고객민원실)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7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측정․분석의 수행능력 입증사실 검토
2. 현지확인 등
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확인
-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나. 측정 및 분석능력 평가
- 소각시설 배출가스 중 시료채취능력 평가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전처리 및 기기분석능력 평가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지정서 교부
-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5호 서식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공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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