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18건)

  • 임대 조건 신고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기간, 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 임차인 현황...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인증서 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단순 착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불허함은 과도한 규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의무기간 경과...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사이트 가기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불필요

    사이트 가기

  •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의 현황 정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사이트 가기

  •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개발행위신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였으며, 공급촉진지구 ...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시.군.구/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
    국토교통부 시.도/국토교통부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
    국토교통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