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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6 / 6건)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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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관할 지방청에게 등록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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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제조업등록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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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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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거나 수입대행형 거리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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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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