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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11건)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재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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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해외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을 할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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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등이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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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
    정부기관,대학,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기관과 장소 등을 신고하는 사무(탐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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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해저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로부터 30년을 넘을 수 없으나 5년씩 2차에 한하여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채취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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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해저 탐사 결과 해저조광구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물의 채취권 설정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탐사권 존속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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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해저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경우 탐사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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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 탐사권(채취권) 설정허가 변경신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사무입니다.(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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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등을 제출하여 해저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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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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