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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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