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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관할 시도교육청 (-),
  •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선정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문의처
관할 시도교육청 (☎-)
소관기관 교육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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