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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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