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공통서류 -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해당자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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