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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재가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인정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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