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대상과 동일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상시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인정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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