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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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