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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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