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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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