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지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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