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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중복혜택 안돼요

고교학비 지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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