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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1),
  • 신청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1)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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