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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주요내용

  • 신청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80),
  •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80)
소관기관 교육부
최종수정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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